Ⅰ. 개요
기업에 있어서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대책은 크게 제조물책임예방대책(PLP: PL Prevention)과 제조물책임방어대책(PLD: PL Defence)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PLP 대책은 안전면에서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는 PL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며 설계
책임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은 물론 재판 외의 중재ㆍ조정기구에서도 분쟁해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 도입으로 인해 제품안전대책 추진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가 될 것이므로 보다 안전한 제품생산과 판매경쟁으로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엄격책임원칙 내지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됨.
②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와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재고.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기업으로서는 제조물의 결함 제거와 동시에 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의 제조물책임법은 크게 사전의 예방대책과 사후의 방어대책으로 집약할 수 있
다. 사전대책은 안전 면에서 무결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품안전대책으로 설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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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소 뒤떨어진 상태이지만 이제 PL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업의 제품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중요한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긴 이 제조물책임(PL)의 사고는 여러 경위를 거쳐 현재의 [엄격책임]이라는 사고방식에 도달했
기업에 인수된 업체간 치열한 국내시장 쟁탈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자가인증제 시행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리콜강화와 ▲국내 자동차 시장의 글로벌 경쟁체제 돌입 등이 올해 주요 트렌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자 업종은 단일기능의 제품이 쇠퇴하고, 복합기능의 제품이 유
기업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제조물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85년 EC 지침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제정되었고 지금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 운영되고 있는 등 국제 규범화 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국내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PL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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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조물책임법(PL법
제조물책임법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소비자측에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 억울함이 없을 것이고, 제조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안전에 기여를 하여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기업을 경영하는데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제조물책임법의 내용과 활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